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3주 더 연장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적 모임은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카페, 식당 등 영업제한 시간은 현행대로 밤 9시까지 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작년 12월에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 도소매 : 50억원 / 제조 : 120억원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영업중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영업중일것. |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º 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사업체 대표가 공동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º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º 소기업 사업체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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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2조제1회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지급 시기 | 대 상 |
1차 지급(12.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1.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확인지급(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안내 예정)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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